오피스텔 불법간판 설치논란 이어
리모델링 업체 잔금 등 지불 지연
진영케어자인 "협력사들 빚 독촉"
'대금후려치기 갑질' 공정위 신고


입주민 사전 동의 없이 오피스텔 벽면에 대형간판을 설치했다 행정기관 제재에 뒤늦게 철거한 자광건설(4월 17일자 7면 보도)이 이번에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리모델링 업체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대금 후려치기 갑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자광건설과 진영케어자인(주) 등에 따르면 자광건설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용인 구갈동 기흥역 롯데캐슬레이시티(아파트 260세대·오피스텔 403세대 등 총 663세대)의 시행사로 이 건물 CITY동 펜트하우스(22층)를 본사 사무실로 마련했다.

이후 자광건설과 진영케어자인(주)은 지난 1월 총 16억3천900만원에 펜트하우스 2곳에 각각 녹십자홀딩스 사무실, 자광건설 메인오피스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했다. 완공은 지난 3월 31일까지다.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모두 자광건설이 작성·제공했다.

하지만 자광건설이 공사 도중 샤워부스, 바닥 온돌마루 보수, 붙박이장과 냉장고 빌트인 등 추가 공사를 진영케어자인에 요구한데 이어 계약대로 공사가 끝났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잔금 3억6천500만원과 추가 공사 금액 2억1천560만원 등 총 5억8천560만원의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진영케어자인 김성한(51) 대표는 "본래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자재와 공법대로 시공했고, 중간에 새로운 요구가 있어 추가 공사까지 했는데 잔금은 물론이거니와 추가 공사비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며 "자광의 이유 없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사 50여개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광건설이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반면, 다른 펜트하우스에 입주한 녹십자홀딩스는 추가 계약 후 보완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비용 2억57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에 진영케어자인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광건설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자광건설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자광건설은 해당 사무실에 입주해 본사 사무실과 임원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