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는 그간 관련법상 신고 대상이 지자체의 확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지자체의 수리를 해야 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 내에 수리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5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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