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자 지방세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개입 사업자,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주민세 등 7개 분야 특별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개인 신축건물 취득과표 적정 신고 및 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 적정 과세 여부, 취득세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등 비과세·감면 분야는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탈루 빈도가 높은 사례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과세누락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하루를 넘기지 않기로 하는 등 세무조사가 사업장 경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300개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500개 개인사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조사 대상에 누락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대상 사업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