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 정책과제 중 하나인 주거약자·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주거급여 조사 수행기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비주택거주자(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전 파악한 1만1천367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임차해 수리·도배 등 시설 개선 후 생계·의료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28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이후 본부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등 기타 문의사항은 LH 주거지원 전담팀(031-738-4200~4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