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 역시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우선 조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1억원 미만의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도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규모가 영세해도 1억원 미만인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적용받도록 했다"며 "이는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