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협의 원만한 매듭 못지어
이월 포함 529건 달해 '작년 육박'
위원회 업무 폭주 민원 처리 지연
경기도 내에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크게 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찾는 사업시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시계획시설이나 주택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건물 등의 소유자) 간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한 건수가 모두 529건(지난해 이월된 258건 포함)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해 655건(이월 건수 포함)에 육박하는 것이며 지난 2015년 387건, 지난 2016년 431건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도 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10명)는 공익사업 보상법에 따라 수용 재결 신청 사건에 대해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 감정평가 의뢰 등을 통한 수용보상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상승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이 느는 데다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곳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개월이면 처리되던 것이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돼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평택 군부대 이전과 고덕신도시, 수원 재개발 등 기존에 접수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 30건씩 처리하던 것을 50건으로 늘리는 등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기도 공익사업 추진지역 늘자 사업자 토지수용 재결신청 급증
입력 2018-07-31 22:46
수정 2018-07-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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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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