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나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세관당국이 6억 원 상당의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2번째 구속 위기를 넘겼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지난달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도 발견했다. 당시 발견된 현물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