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