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