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원룸형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건축과는 지난 2015년 12월 수원시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법령에 적합한지 협의를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원룸형 주택은 4층까지,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팔달구가 협의를 요청한 주택은 원룸형 주택에 해당돼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 건축협의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했다면 이를 쉽게 알 수도 있었음에도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 건축이 적합한 것으로 협의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4층이 아닌 5층 건물이 지어져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세대수 증가 등의 특혜가 주어졌다고 지적하고, 수원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과천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천시는 2015년 3월 한 업체와 관급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는 담합 행위를 저질러 2015년 1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자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