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그룹(회장 우오현)이 하도급대금 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SM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M그룹측은 "문제가 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지난 2013년~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당시 곧바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어진 과징금 부과 등도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SM그룹에 따르면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지난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년 9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의 하도급거래 현황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각각 34억여 원과 74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정해진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공정위 조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액 전액을 자진시정 조치했으며, 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가 다음해 12월에 부과한 우방산업 5억100만원과 에스엠상선 3억6800만원 등의 과징금도 전액납부했다고 SM그룹측은 설명했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이후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이같은 하도급대금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하도급대금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마련해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M그룹측은 "문제가 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지난 2013년~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당시 곧바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어진 과징금 부과 등도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SM그룹에 따르면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지난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년 9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의 하도급거래 현황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각각 34억여 원과 74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정해진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공정위 조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액 전액을 자진시정 조치했으며, 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가 다음해 12월에 부과한 우방산업 5억100만원과 에스엠상선 3억6800만원 등의 과징금도 전액납부했다고 SM그룹측은 설명했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이후 우방산업과 에스엠상선은 이같은 하도급대금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하도급대금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마련해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