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골목길 주차장 373면을 제거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6월 인천 지역의 폭 3m 미만 골목길과 도로 모퉁이, 소방용수 시설 근처 주차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75개 구역 373면의 주차장이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면 폭이 좁거나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주차장법은 지자체가 주차 구획을 정할 때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골목길 주차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 뒤 8월까지 단계적으로 주차면을 제거하기로 했다. 제거 대상 대부분이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밟아나갈 예정이다.

또 앞으로 각 지자체가 노상 주차장을 신규 설치할 때 소방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