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무조사를 진행해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6곳으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류를 위장하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한 법인 등을 적발했다.

A법인은 건물을 짓고, 실제 임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임대하면서도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15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7억원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적발된 법인은 주로 지방세 감면 부동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중과세액 미납, 상하수도 분담금·건설자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동안 나타난 세금 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