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유관기관으로 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어서 정치권과 공직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권력에 기댄 부당한 '갑질'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 동안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의 해외출장이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 이뤄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적발한 부당 지원 해외출장은 모두 137건이었으며 해당 공직자는 26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 비용을 댄 사례가 5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국회의원이 38명이나 포함됐고,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 국회·지방의회 소속이 많았다. 그외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다. 이들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을 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또한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으며,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어서 정치권과 공직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권력에 기댄 부당한 '갑질'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 동안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의 해외출장이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 이뤄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적발한 부당 지원 해외출장은 모두 137건이었으며 해당 공직자는 26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 비용을 댄 사례가 5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국회의원이 38명이나 포함됐고,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 국회·지방의회 소속이 많았다. 그외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다. 이들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을 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또한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으며,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