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5년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선 가운데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늦춰진다.

또 농지 내 축사부지의 지목 변경 요구 등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적측량 시 일부 오류나 축사 이전 및 증축 과정의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지번 내 적법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적법한 축사의 설계도면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해주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축산 단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건 중 17건은 전면 수용하고 20건은 수정 수용해 총 37건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7건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인해 예외적 법률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전 지자체가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 측은 축산농가가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도 구성해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