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로부터 해외 이주비 명목의 헌금을 내도록 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감금하고 폭행한 교회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6일 과천 소재 은혜교회 목사 신모씨와 집행부 3명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기, 특수상해,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를 최후의 낙원이라고 소개하며 이주비 명목으로 헌금을 내도록 하면서 신도 400여 명을 이주시켰다.

해당 교회는 이후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빼앗아 감금하고, 자신들만의 의식을 이용해 신도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경찰은 교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