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원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동두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C(4)양을 7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을 찾은 A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1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연근·이준석기자 oyk@kyeongin.com
차량 갇힘 원아 사망사고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8-07-26 21:52
수정 2018-07-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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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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