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를 불가마로 만든 유례없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관리는 중구난방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무더위 쉼터다. 정부 차원의 운영 매뉴얼 없이 지자체마다 개방시간 등 운영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최근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역내 무더위 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내 686개 쉼터 대부분이 주말과 야간에는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주민센터, 보건소, 경로당,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무더위 쉼터가 공무원이나 직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인력과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개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야간개방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시가 야간개장 방안을 찾느라 고민중이던 26일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 3천252곳 중 427곳을 연장쉼터로 지정해 폭염경보가 발령하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폭염 현장은 전국적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 운영은 다른 것이다.
폭염대책으로 운영중인 무더위 쉼터는 경기도 6천917개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만5천여개소에 달한다.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정부는 냉방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반응이 좋아 올해는 지난해보다 5.5% 늘렸다. 문제는 올해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은 재난 수준인데, 쉼터 운영은 예년 수준의 더위 민원관리 수준에 머무는데 있다. 정부 스스로 폭염을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시키자고 나서는 판국이면 쉼터 운영도 재난대응 차원으로 격상해야 마땅하고, 이에 합당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야간 및 주말에 연장 개방하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주로 관리인력의 인건비다. 따라서 서울처럼 사정이 나은 지자체는 일부나마 쉼터 연장개방을 할 수 있는 반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인천시처럼 시행을 머뭇거릴 수 있다. 폭염 재난은 전국적인데 행정서비스는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폭염재난 대응을 떠들게 아니라, 전국적인 무더위 쉼터 연장운영 지침을 서둘러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니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능한 현장행정이다.
[사설]특별재난급 폭염에 체계없는 정부 대응
입력 2018-07-26 20:44
수정 2018-07-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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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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