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01001991200095331.jpg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면서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피해자 이씨 제공=연합뉴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건물주에게 둔기로 폭행했다가 기소된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 측이 재판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B씨를 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두 가지 공소사실에 모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김씨에 대해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인 B씨에 대해서도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김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다. 아울러 수차례 강제집행을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