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비서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불구속기소)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정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잠시 휴정한 후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정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잠시 휴정한 후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