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현읍 1만㎡ 산림 불법훼손
"골재 팔아 수익"… 市, 경찰 고발
한전 "요청 사실, 범위 업체가 판단"
"야금야금 침범하더니 약 1만㎡ 산림을 불법훼손했다" Vs "한전이 '낙석 등 위험으로 (송전탑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 했다."
30일 용인시 모현읍 초부리 32의 3 일원 야산. 지난 2016년 용인시의 개발허가를 받아, 총 9개 업체가 입주할 공장 부지(2만9천990㎡)를 조성하는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산을 깎는 굴착기와 토사·골재를 옮기기 위해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의 모습은 일반 공사현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러나 이곳은 전체 공사 규모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만㎡ 산림이 파괴된, '불법현장'이다. 본래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야 할 공간은 발가벗었고,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산 곳곳에서 움푹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A씨는 시행·시공사 측이 부족한 공사비를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법채취 골재를 인근 레미콘 회사에 팔아 매달 6천만~8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장 부지와 인접한 송전탑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등 위험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한국전력(한전)의 요청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송전탑 뒤편에 있던 큰 돌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골재를 팔기 위해 훼손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전 측은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면서도, 결국 시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훼손의 이유와 책임 등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불법훼손 사실을 인지한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난 27일 현장 관계자들을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측에 원상복구 설계도면을 요청한 상태"라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훼손했는지, 한전의 요청에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