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제 기준치를 최고 138배 넘긴 중국산 편강을 국내에 공급·유통한 일당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0일 수입 통관절차나 안전성 검사 없이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생강 당절임)과 대추(가공식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씨(68)를 비롯한 식품업자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공급업자인 이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식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5.5t의 물량을 사모아 4.1t 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1.4t은 압류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통업자는 이들 식품을 시중보다 40% 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재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식품 중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낼 수 있게 사용한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가준치 보다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과다 섭취 시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