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노인환자들의 요양등급 평가는 두 번만 받으면 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한 차례 이상 등급을 갱신한 적이 있는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정점수 105점 이상)는 8월부터 갱신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능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증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런 조치로 1회 이상 갱신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천423명 중에서 2만6천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면제 대상자에게 갱신조사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1∼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서 계속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