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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주의보 발령. 사진은 KBE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31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
묻지마 투자'를 권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며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이 나눠 갖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 회원으로 가입해서 광고를 시청하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