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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4월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지난 3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그간 경찰·검찰 단계에서 참고인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그를 드루킹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이달 18일 특검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접촉 내역에서도 특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일정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김 지사가 현재 머무는 경남 창원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의 김 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는 무산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검은 애초 이르면 이번 주말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수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김 지사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성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향후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