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여고생들이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목소리가 확산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수사와 감사에 착수한다.

특히 수사 의뢰 대상이 전체 교원의 20%에 달하는 데다가, 성 비위 처벌 특성상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수사 의뢰가 공식으로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고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대상 전수조사 자료 등을 전달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성 비위 혐의 교사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다.

피해 학생 조사는 대상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교육청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조사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 전수 조사에서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과도한 언어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 860여 명 중 180여 명이다.

다른 학생의 피해 정황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답한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 학생 숫자는 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사는 모두 57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8명이다. 이 중 현재 수사 대상은 11명이다.

학교 자체 전수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으로 오른 교사들로, 전체 교사의 20%가 수사를 받아야 해 교사 5명 중 1명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일단 학교측은 이들 교사들을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9일 재단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등 징계를 결정한다.

교사들은 직위해제 되면 학교에 나올 수 없고 급여도 일부만 받는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면 징계 대상 교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수사 대상이 확대되거나 성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가 이뤄질 경우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 측은 분리조치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채용할 방침이며 교육청도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감사관실의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면 징계대상도 정해질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가해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무엇보다 학생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