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6월 29일자 7면 보도)을 받아왔던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모 어린이집 원감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B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B(6) 군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5∼6세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린이집 측이 청원 글을 올린 보육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