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이받아 30대 가장 숨지게
"피의자 부상 보행 불가" 설명에
가정파탄 중죄인 '관용' 비판여론
시민사회 "납득 못해" 구속 촉구
벤츠를 타고 만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를 놓고 법원이 한 가정을 파탄낸 중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모(27·회사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중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도 이 사고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모(51·화성시)씨는 "한 가정을 타판내고도 구속을 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9살·5살 두 자녀를 두고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기업에 근무하며 주말부부로 지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용인 만취 역주행운전자 영장기각 "법원이 너무해"
입력 2018-08-01 22:30
수정 2018-08-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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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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