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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 지인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영학이 지난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박씨는 이영학과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