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가 2일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3월 '예비내란음모'라는 지적을 받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무사를 해체수준에서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무사의 명운이 사실상 백척간두에 섰다.
◇ 기무사 간판 내릴 수도…"기무개혁위 대다수 찬성"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령부의 조직과 관련, 송 장관에게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이 안이 채택된다면 기무사는 일단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기무사 측에서 희망하는 안이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이 탄로 난 이후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기무사의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셀프 개혁'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본부 체제로 소속이 변경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면서 70년 권력의 단맛을 보아온 기무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국방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보안·방첩본부'로 소속이 변경되면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지금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독립된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보좌 기능에 더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개혁위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이런 폐단을 없애고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방부본부로 소속이 변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방부본부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독립은 국회 논의 등 거처야 할 절차가 많아 사실상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오래전부터 '외청'으로 독립을 희망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무사개혁측 관계자는 "외청으로 가는 안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참고로 권고한 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현역군인 동향관찰 금지 권고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를 말라고 권고했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법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무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보고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지휘 체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등으로 국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토록하는 지휘감독체계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서 한다고 권고안에 명시했다"면서 "통수권자의 요구 사항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 금지도 권고했다.
일선 부대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위력'을 행사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동향관찰 권한 때문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이 동향관찰에 따른 '동향보고서' 작성 등 거의 '사찰'에 가까운 군인 '뒷조사'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제3조(직무)는 기무부대원들의 군인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무부대원들은 이를 근거로 군 관련 첩보와 군인 동향을 수집해왔다.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등 개인 동향이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면 이는 '존안자료'라는 미명아래 보존된다. 진급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정작 당사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열람조차 불가능하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현역군인에 대한 동향관찰을 못 하면 존안자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작년 3월 '예비내란음모'라는 지적을 받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 행위가 드러나면서 기무사를 해체수준에서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내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무사의 명운이 사실상 백척간두에 섰다.
◇ 기무사 간판 내릴 수도…"기무개혁위 대다수 찬성"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령부의 조직과 관련, 송 장관에게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정치 불개입 및 현역군인 동향 사찰 금지 시스템을 구비하는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이 안이 채택된다면 기무사는 일단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기무사 측에서 희망하는 안이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이 탄로 난 이후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기무사의 현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셀프 개혁'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본부 체제로 소속이 변경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되면 기무사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면서 70년 권력의 단맛을 보아온 기무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국방부의 조직 중 하나인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보안·방첩본부'로 소속이 변경되면 국방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지금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독립된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보좌 기능에 더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개혁위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이런 폐단을 없애고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방부본부로 소속이 변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방부본부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독립은 국회 논의 등 거처야 할 절차가 많아 사실상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오래전부터 '외청'으로 독립을 희망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무사개혁측 관계자는 "외청으로 가는 안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며 "참고로 권고한 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현역군인 동향관찰 금지 권고
기무사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대면보고) 행위를 말라고 권고했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법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무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보고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지휘 체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등으로 국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토록하는 지휘감독체계 정립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체계 내에서 한다고 권고안에 명시했다"면서 "통수권자의 요구 사항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 금지도 권고했다.
일선 부대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위력'을 행사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동향관찰 권한 때문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이 동향관찰에 따른 '동향보고서' 작성 등 거의 '사찰'에 가까운 군인 '뒷조사'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제3조(직무)는 기무부대원들의 군인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무부대원들은 이를 근거로 군 관련 첩보와 군인 동향을 수집해왔다.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등 개인 동향이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면 이는 '존안자료'라는 미명아래 보존된다. 진급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정작 당사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열람조차 불가능하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현역군인에 대한 동향관찰을 못 하면 존안자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