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시중에 출시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이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산형성 기능을 더한 상품이다. 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10년간 연 최고 3.3%의 높은 금리를 주는데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세 면제혜택까지 가능하니 새내기 직장인들의 호응이 높은 건 당연하다. 올해는 29세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올 하반기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혜택범위는 더 넓어진다.
그러나 막상 시행에 돌입하자 적지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가입대상 청년들은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탁상행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 막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가 세대주인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부모의 거주형태를 살피지 않고 세대원이라고 가입을 거부하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설계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설계한 이유는 자택을 보유한 부모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경우로 전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자택이 재산가치가 미미하거나, 거주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도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안된다면 이상한 일이다. 이런 처지의 청년들은 통장 가입을 위해 목돈을 들여 세대독립을 하기도 어렵다.
무주택 세대주에 내재된 천차만별의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택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할 의도였다면, 가입조건을 행정서류로 살필수 있는 행정편의에 따를게 아니라, 가계 소득수준과 가족재산규모로 정밀하게 설계했어야 마땅하다.
이밖에 실업난에 취업시기가 늦춰지는 추세상 가입연령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설계대로라면 주택취득보다는 청년 목돈마련 제도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시기가 2021년까지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의 결함이나 부작용을 신속하게 해결해 더 많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다시 살펴봐야
입력 2018-08-02 20:31
수정 2018-08-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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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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