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을 없애기 위해 종교의식 행사로 관 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0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 소재 한 원룸에서 A(47·여)씨가 나무로 짠 관 속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원룸 입주자 B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액운을 없애준다는 종교의식에 따라 관에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B씨 원룸에서 관 안에 들어가는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A씨는 2시간여가 흐른 뒤 "숨쉬기 힘들다"며 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 등이 더 참아보라는 권유에 의해 재차 A씨는 관 속에 들어갔고, B씨 등 2명은 원룸에서 따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깬 B씨가 관을 열어보니 A씨가 숨을 쉬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관 뚜껑에 못질한 흔적이 없어 A씨가 자력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졌거나 의식을 잃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폭염으로 인해 밀폐 상태인 관 속에서 온열질환 증세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4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0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 소재 한 원룸에서 A(47·여)씨가 나무로 짠 관 속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원룸 입주자 B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액운을 없애준다는 종교의식에 따라 관에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B씨 원룸에서 관 안에 들어가는 종교의식을 진행했다. A씨는 2시간여가 흐른 뒤 "숨쉬기 힘들다"며 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 등이 더 참아보라는 권유에 의해 재차 A씨는 관 속에 들어갔고, B씨 등 2명은 원룸에서 따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깬 B씨가 관을 열어보니 A씨가 숨을 쉬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경찰은 관 뚜껑에 못질한 흔적이 없어 A씨가 자력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졌거나 의식을 잃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폭염으로 인해 밀폐 상태인 관 속에서 온열질환 증세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4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