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SNS에 道자료 공개
"공공건설공사 무작위 비용 계산
표준단가 적용시 최대 10% 절감"
10억원 이상 경기도 관급공사의 원가를 공개키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30일자 1면 보도)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원가 공개를 통해 관급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이어 이번에는 관급공사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두 건 모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지사가 단행했던 '관급공사 개혁'의 일환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를 공개하며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돼있다. 표준품셈은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보다 예정가격이 높게 산정돼 공사비가 더 비싸다"며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81억원)에서 많게는 10.1%(211억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사의 설명처럼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 비용은 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항목별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의 정부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고 일컫는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표준시장단가(직전 반기동안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가 적용된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돼왔던 터라 건설업계에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199건의 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74억원가량을 절감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고 일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00억미만 경기도 관급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
입력 2018-08-05 21:30
수정 2018-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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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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