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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앞으로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