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 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앞으로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