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아닌 소매점, 푸드트럭 운영
개발제한구역 점용·불법건축 여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강제 폐쇄 조치됐던 남양주시 소재 '봉주르 카페'가 2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봉주르를 강제 폐쇄하고 시설물 일부를 철거했다.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용하면서 영업장을 무차별적으로 늘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봉주르는 지난 1976년 24.79㎡의 시설을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장사를 시작하면서 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장, 폐쇄 당시 영업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5천300㎡에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무단 용도·형질 변경되는 등 37건의 불법사항이 시에 적발돼 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영업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음식점이 아닌 소매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매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수 없지만 봉주르는 카페 건물에서 주문을 받고 밖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 무단 점용과 불법건축물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야외 영업을 하고 대규모 주차장도 조성했다.

또 봉주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3동 중 1동만 허가받은 시설이고, 나머지 2동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7월 17일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7일자로 시정명령서를 전달, 한달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주르측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한 직원은 "직원이라 자세히 모른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