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확보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가 무려 15만7천153건에 달하며, 그 건수는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
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가 이날 심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정
보통신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 군수사기
관 등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모두 15만7천153건에 이르며, 올
상반기에만 7만4천741건의자료제공이 이뤄져 지난해 상반기 3만4천929건 보
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특히 수사기관들은 의례적으로 ‘수사 및 재판상 목적’을 들
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해 왔으며, 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무조건’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해지일자 등 ‘가입자 인적사항’은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개시.종료일시, 상대방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자
료’는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하다“면서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라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들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통신비밀자료를 손에 넣다보
니 여당의 최고위원마저 도청공포에 떨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관계기관
의 현행법 경시풍조와 수사편의주의가 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