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사건 원인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은 오늘(9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며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문제가 대두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리콜 당시 결함으로 지목된 EGR 밸브의 비정상 작동, EGR 쿨러의 내구성 저하 등이 이번 화재 원인과 사실상 같은 결함이라는 게 차주들의 주장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