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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수원 갑·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이 의원은 "다중 인명피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 체계가 부실해 대형 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