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이 의원은 "다중 인명피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 체계가 부실해 대형 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