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치하다 인장 스캔해 위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도
道 감사서 적발 도덕불감증 심각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임의로 기업들의 신청 포기서를 작성하는 황당한 문서 조작을 저지르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과원 일부 직원은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도덕 불감증에도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의 경과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과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A사업을 진행했던 B씨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사업을 방치했다.
그러던 중 인사가 나 타부서로 이동할 상황이 되자, 사업을 신청했던 기업의 인장을 스캔해 '사업포기신청서'를 만들고,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이후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관련 기업들이 사업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사업포기서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는 개인 돈으로 사업 선정 비용을 기업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경과원 측은 업무과중에서 발생한 실수고 이를 개인이 변제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지만, 도 감사관실은 현행 형법을 위반한 직무관련 범죄라며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제 것처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과원 출범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속이던 C씨는 현금 64만원에 해당하는 항공사 마일리지로 자신과 가족들의 제주도 여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해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
다만 C씨가 이번 감사에서 이를 자신 신고해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급여와 출장비를 직원 계좌가 아닌 직원 부인의 계좌로 지급한 사항 등이 확인돼 주의 조치 및 훈계 처분 등을 받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원이 중기지원 사업 '포기 신청서 조작'
입력 2018-08-09 21:18
수정 2018-08-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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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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