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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10일 한 BMW 차주에게 배달된 차량 리콜 안내 통지문의 모습./연합뉴스

한국소비자협회가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소송 참가비를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소비자협회는 10일 이번 소송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온과 소송비용을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의 취지를 고려해 참가비를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온 소속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소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해온측은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BMW측의 잘못이 상당 부분 확인됐으며, 30여명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온과 소비자협회측의 설명이다.

신현두 소비자협회 대표는 "소송 참여 소비자가 많을수록 글로벌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번처럼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차량등록증(차종·연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팩스: 02-3482-3130, 이메일: koreakca38@naver.com)나, 해온(팩스: 02-6959-3169, 이메일: heon@heonlaw.co.kr)측으로 전하면 된다.

소비자협회측은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13일부터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