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10일 우리측 수입업체 3곳과 업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
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
관세청의 결론은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의 '국적 세탁'을 포함한 불법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
3개 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은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의 모범국임을 자부해온 한국에서 이같은 업체의 일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관계 당국이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혐의가 드러난 수입업체들의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응도 신속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세청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할 것"이라며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 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