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경기도내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을 마주보고 있는 빈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위 경북 10만7862호로 큰 격차
신규주택 미분양 늘어 대책절실
다른 지자체 선제대응과 대조적

경기도내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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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광역 시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0만7천862호, 전라남도가 10만2천257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도 9만4천668호, 부산 8만5천333호, 인천 5만2천941호 수준인 것으로 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주택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8천 호씩 도내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미분양수는 9천508호로 집계되는 등 빈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지역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빈집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산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기존 입주자,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빈집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