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폭염으로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일반보증 기준)에서 0.7%로 감면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찜통 더위에 전통시장과 길거리 상점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 냉방비(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긴급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등록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00억원 한도 소진 시까지다.

인천시는 이밖에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축산농가가 선풍기, 안개분무기, 차광막 등 온도저감 시설·장비를 설치하면 인천시가 설치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농가당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는 300만원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