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와 관련된 선박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관련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입항 금지 조치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항 금지 조치 대상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시점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선박 4척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 선박, 빠르면 이번주 입항금지 조치
입력 2018-08-12 20:44
수정 2018-08-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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