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당 5만원 수준이던 차량 불법광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당 10만원 수준으로 2배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