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1주 8시간)'을 포함할 것을 명문화 하자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소상공인업계는 주휴 시간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가 30만원 가량 많아질 뿐 아니라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 시간 등)을 합산하도록 명문화 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수당이 지급되며, 주휴 수당은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고, 월급(2019년 최저임금 기준)도 145만2천900원에서 174만5천150원으로 늘어난다.
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7)씨는 "정부가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입장만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에 주휴 시간 포함 여부는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측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 시간 포함 여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행 선고는 오는 16일이다.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경기도지역본부도 이날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과 최저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0% 이상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