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 융자 한도 또한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적용되던 것이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되며,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 융자 한도 또한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적용되던 것이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되며,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