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리콜(시정명령) 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중지 명령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장에 김 장관이 이 같이 요구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 운행중지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BMW 코리아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246대(국토부 집계, 14일 0시)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일평균 7천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장에 김 장관이 이 같이 요구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 운행중지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BMW 코리아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천246대(국토부 집계, 14일 0시)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일평균 7천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