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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력을 통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진행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미투' 확산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폭로돼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논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판결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선고 공판 직전 법원 앞에는 안 전 지사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희정은 사과하라, 인정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힘내세요"를 외치며 무죄 판결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