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한다는 의지다.

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닉재산) 3천373필지, 228만9천805㎡(토지 가액 848억 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이란 지난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을 뜻한다.

우선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 9만8천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23만 명 등을 대조해 3만5천520필지를 선별(신고재산 포함)했고, 이중 창씨 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3천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 필지 1만1천172필지도 계속 조사 중이다.

은닉재산은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 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고, 이 중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만,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뒤늦게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은닉재산도 일부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돼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와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이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