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봤다.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법부로 공을 돌렸다.
조 부장판사는 "나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처벌 체계 하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제압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처벌법 도입 여부는 전반적인 사회의 성(性) 인식과 함께 입법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완료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와 함께 "정말 너무한다", "정말 정의가 없다" 등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반면 방청석 일부는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였다.
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공판을 거치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위력'에 대해 합의점 없는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진술이 부딪혔다.
김씨는 당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힘을 이용해 제 의사와 관계 없이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한 반면,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지사는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실망감을 드려 부끄럽다.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